변리사 1차(2교시)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2월25일 29번

[민법개론]
甲은 乙에게 1천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이러한 甲의 채무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이 1천만원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丙은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 ② 甲이 乙에게 8백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丙은 5백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상계를 할 수 있다.
  • ③ 乙이 甲에 대한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甲에게 통지한 경우, 乙이 丙에게 보증채권 양도의 통지를 해야 丙에 대한 채권이 丁에게 이전 된다.
  • ④ 乙의 甲에 대한 채권에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丙에게 통지 등 별도의 중단조치를 하지 않아도 丙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 甲의 채무가 본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었지만 확정판결에 의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丙의 보증채무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에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丙에게 통지 등 별도의 중단조치를 하지 않아도 丙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이다.

이유는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원인채무자와 함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원인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인의 보증채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별도의 중단조치를 하지 않아도 보증인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